명의신탁해지 6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