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21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4조 제2항 본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의신탁이란 실질적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등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명의신탁의 효력에 관하여 헌법상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내지 행복추구권에 내재된 사적자치의 원칙, 그리고 재산권보장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판례는 명의신탁의 효력과 관련된 위 규정들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으로서,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조세회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살펴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인정하여 왔는데, 현실적으로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조세의 탈루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위 규정은 그러한 조세의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한 경우 증여..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처분금지가처분 명의신탁해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써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는데요.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명의신탁해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신탁법분쟁변호사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참고한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였으며, 그 유예기간은 1996년 6월 30일까지였고, 다만 그 이전에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탁법분쟁변호사가 살펴본 판례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공동상속인 명의신탁해지 방법 민법을 보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수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탁자의 지위가 공동상속 되었을 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그 공동상속인 일부에게만 이루어졌다면 신탁해지의 효과는 그 일부 상속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때에는 해제권의 불가분에 관한 민법 제547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고 그 일부에 한하여 신탁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일 뿐, 수탁자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수인이라 하여 그 전원에게 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동시에 하여야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중은 문중원에게 문중소유 임야 6,000평을 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명의신탁해지 예금채권양도 청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實名)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인 예금출연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하여 예금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실명제란 한국의 금융실명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의거, 1993년 8월 12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도입되었는데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 성립 명의신탁 부동산처분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을 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