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3

[업무사례] 진정상품 병행수입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1.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주)지엠파트너는 COMP-PRO 라는 상표로 책상 및 의자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데, A가 위 상표가 부착된 책상 및 의자를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지엠파트너가 A를 상대로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되었다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항고심에서 지엠파트너를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A는 1심부터 문제된 상표는 대만 회사의 상표이고 A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사건의 쟁점은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상표권변호사이 사건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자 2016라20468 ..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최근 여우머리의 도안을 두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A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설립되어 산악 자전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1990년 중반부터 여우머리 도안과 여우영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던 중 2007년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B사에서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고 당시 A사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권은 해당도안이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소송을 내자 B사는 A사가 저작물이..

라이센스 계약, 상표권 침해 등

라이센스 계약, 상표권 침해 등 라이센스 계약은 특허나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공업소유권, 노하우의 공여에 관해 두 기업 사이에 맺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기술제휴계약이나 기술도입계약, 기술수출계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즉 라이센스 계약은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는데요. 라이센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나 기업비결, 노하우, 등록상표, 지식, 기술 공정 등 가치 있는 상업적 재산권의 일정한 영역을 라이센시에게 계약기간 동안 양도하게 됩니다. 이 때 라이센서는 상표 등록된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고 라이센시는 이 권리를 대여받은 자를 이야기 하게 됩니다. 이 라이센스 계약에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