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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이응세 2015. 1. 2. 10:23
상표권등록 저작권침해 문제

 

 

 

최근 정상적으로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면 그 상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는데요. 최근 여우머리의 도안을 두고 4년간 저작권 분쟁이 있었던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A는 도안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설립되어 산악 자전거 등을 판매하는 A사는 1990년 중반부터 여우머리 도안과 여우영문을 형상화한 그림을 카탈로그 등에 사용해오던 중 2007년 국내 의류판매업체인 B사에서는 여우 머리를 형상화한 표장의 국내 상표권을 등록했고 당시 A사는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했으나 특허심판권은 해당도안이 국내에서 유명한 상표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었습니다.

 

 

 

 

이후 A사가 소송을 내자 B사는 A사가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여우머리와 B사의 도안은 다르고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상표권 등록을 마쳐 정당한 상표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B사가 국내 상표권을 등록한 날보다 A사의 저작권이 수년 먼저 등록되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사에서 B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과 더불어 재판부는 A사의 여우머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여우의 머리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여우머리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창작자 나름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 특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는 구별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A사의 여우머리 도안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여우머리 도안이 B사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은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장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먼저 차지 하는 게 임자라는 식의 상표권등록 전쟁이 불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특히 신제품의 출시가 잦거나 제품 수명이 짧다고 하면 상표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안처럼 상표권등록과 더불어 저작권침해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법원은 판결로 인해 상표권보다 저작권이 먼저 등록되었다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러한 분쟁사항에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상표권이나 저작권침해 등의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쉬이 일어나는 사항들인데요.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러한 상표권이나 저작권과 관련한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보다는 관련하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응세 변호사가 상표권등록 및 저작권침해 문제 등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