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6

[업무사례] 설계용역 관련 영업비밀 업무사례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발주처 N사가 선행호기 설계사 A사가 납품한 설계자료를 B사가 참조하게 하여 후행호기를 설계하게 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아니라는 사례 1. 사건의 개요 Y발전소를 건설 및 운영하는 발주처 N사는,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용역사인 B사에게 Y발전소 3, 4호기의 설계용역사인 A사가 작성하여 N사에게 납품한 설계자료(이하 ‘이 사건 설계자료’)를 제공하여, B사로 하여금 Y발전소 5, 6호기의 설계 시 이 사건 설계자료를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발주처인 N사와 설계용역사인 A사 사이에 이 사건 설계자료의 귀속주체 및 이용권한 등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영업비밀 변호사설계​이와 관련하여, A사는 ‘N사와 B사가 A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 전직금지약정 기업을 운영하거나 진행함에 있어서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 침해를 당하게 되면 기업의 존폐 위기까지 거론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전직금지약정과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한다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및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3. 7. 16. 자 2002마4380 결정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구체적 전직금지약정이 없을 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를 살펴볼 수 있고 영업비밀의 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최근 아직 출시되지 않은 자동차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서울비장경찰청은 위와 같은 혐의로 A 등 3명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 화물운송 업체에서 일하는 A는 B사 신차가 출시되기 4개월 전 유럽 시험주행을 떠나기 위해 공항 화물터미널에 대기 중인 해당 신차의 내외부 사진을 6장 찍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동호회 게시판에 실제 신차 계기판 등의 제목으로 4차례 사진을 올리게 되고 해당 신차 공동구매 업체를 운영하는 C는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합니다. 이에 B사는 이들의 사진 유포로 인해 1500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으며 신차 모델 사진이 유출되면서 구형 모델의 판매량이 감소했으며 ..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 전직금지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기업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의 제조방법이나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상 유용한 기술이나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최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가장 흔한 것은 경쟁업체의 핵심인력을 스카우트 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으로는 비밀자료의 절취나 복사, 위장침투, 컴퓨터 해킹이나 기업 내부자의 매수 등의 방법이 기존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금지약정과 관련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서 명시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보호 등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국내에 잘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최근 A신문사의 자회사였다가 A사와 콘텐츠 공급 계약이 해지된 인터넷A사가 더이상 A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A 신문사는 인터넷A사가 계속 인터넷A일보, A신문사의 이름을 상포로 사용하거나 기사, 그림, 영상, 전광판, 간판, 서류, 광고물, 책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인터넷 A가 A라는 표지를 사용해 ..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 톡] 늘어나고 있는 기업 간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에 대비해야 최근 특허청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하고 7월부터 출원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의 개정은 출원인들의 불편을 덜고 형식적 기재요건을 완화해 소프트웨어기술의 다양한 유형을 특허로 보호해달라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컴퓨터프로그램까지 특허 대상으로 인정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의 특허제도와 발맞춰 나가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특히 모바일 앱과 같은 컴퓨터프로그램은 특허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21세기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특허제..

언론보도 201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