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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이응세 2015. 4. 13. 13:43

상표권 침해 상표권소송변호사

 

 

 

최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2014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 지식재산 보호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침해한 경우는 전년대비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고 그로 인해 법률자문이나 도움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이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해당 분쟁 이슈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상표권은 자기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선정하여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며 영업상 신용유지를 도모하는 사권이라 할 것인데요.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등록을 하면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권이 생기게 되며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해당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이를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A교육이 독점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학습지 판매사 A교육은 인터넷 강의 홈페이지를 운영중인 B사를 상대로 사업에 ‘스스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상표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는 간판과 강의 이름에 사용한 ‘스스로’ 라는 명칭을 제거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교육이 학습지 사업에 스스로 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국내 학습지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유지해왔으며 따라서 그 명칭을 후발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B사의 행위는 A교육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표권은 사실 등록한다고 해서 모두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유에 대한 심사거절 통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출시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표등록을 통해 권한을 얻기 전에 시작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상표권 침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소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더욱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소송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