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행위의 저작권침해 여부 이응세 변호사 ▢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인터넷에서 링크를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이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후, 인터넷업계에서 위 대법원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