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이응세 2014. 11. 10. 13:23
포괄유증이란 상속변호사

 

 

 

오늘은 상속변호사와 유증의 한 종류인 포괄유증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유증자는 유증의 범위를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 표시함으로 유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증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하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게 되며 채무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의 예를 들자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의 반을 A에게 주겠다, 혹은 유산의 전부를 B에게 주겠다 등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상속변호사가 민법에 따라 살펴본 포괄유증이란 것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을 살펴보면 이렇게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게 됩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면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등기나 인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동산이 수증자에게 이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언급했듯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생김으로 인해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채무까지도 승계받게 되는데요. 포괄적유증의 결과로 오히려 채무를 이전받게 되면 수증자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괄유증의 포기는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 보면 상속의 포기와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포괄유증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기에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승인, 포기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상속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포괄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함께 포괄유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한두가지로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의 경우에도 승인이나 포기가 행해진 경우 그 취소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여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이나 포기한 날로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있어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과 관련된 법률적 분쟁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상속변호사 이응세 변호사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