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재산분할] 이혼 부부에게 채무만 남은 경우에도 재산분할 가능

이응세 2013. 6. 24. 19:27

부부가 이혼할 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이 2013. 6. 20. 선고한 2010므4071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아내와 남편의 총 적극재산에서 총 채무(소극재산)를 빼면 남는 금액이 없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단지 부부의 총 적극재산이 채무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면서,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결들을 변경하였고, 이 사건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만 채무의 분담을 명할 경우에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해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근래에 이르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잉여재산이 없어 잔존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상대방과 분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많이 생기고 있었으나, 위와 같은 경우 채무초과 상태의 부부 공동체에 있어서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은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 3 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채무를 적극재산과 별도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총재산가액에서 공동채무를 공제한 뒤의 잉여재산 가액을 분할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뿐, 나아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채무 자체를 혼인해소 당사자 사이에 분할한다는 의미의 재산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다. 즉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해하기 쉽도록 이혼하는 부분의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A(재산분할 청구인) : 적극재산 0원, 채무 2,000만 원 

     B(재산분할 상대방) : 적극재산 0원, 채무 0원

② A : 적극재산 0원, 채무 2,000만 원

     B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2,000만 원

③ A : 적극재산 0원, 채무 2,000만 원

     B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0원

④ A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0원

     B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3,000만 원 

⑤ A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5,000만 원

     B : 적극재산 1,000만 원, 채무 0원

 

위 사례들은 모두 총 적극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종전 대법원판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A의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될 수 없었으므로, A의 입장에서는 심히 부당하고 억울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만 종전 대법원판례들은 ④의 사안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도 하급심에서 종전 대법원의 입장과 다소 다른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6. 1. 25. 선고 2005르831, 848 판결은 간략화하면 ⑤와 같은 사례이었는데, A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한 바 있다. 이 판결에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재산분할의 지급범위는 B의 재산을 한도로 하였다. 

즉 A의 순재산은 -4,000만 원,  부부의 순재산은 -3,000만 원이므로, 50%의 비율로 분할할 때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B가 가진 재산이 1,000만 원뿐이므로,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재산분할의 범위를 제한한 논리적 근거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부부의 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원칙만 천명하였을 뿐 실제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명하여야 하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향후 파기환송심이나 하급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재산분할을 명할 때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현물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분할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어느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다른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분할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쌍방의 공유로 하는 현물분할의 방법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면서도 재산에 관하여는 일반 민법상의 공유관계를 형성시킴으로써 그 관리와 처분을 둘러싼 새로운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실무에서는 代償分割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대상분할은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전체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대신 재산분할 청구인에게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종국적으로 귀속될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상당액의 금전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관계인 A와 B의 이혼시 A가 B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A명의로 1,000만원의 소극재산만이 있고, B명의로 3,000만원의 적극재산이 있으며, 그 분할비율을 50 : 50으로 가정한다면, A와 B의 재산을 합한 순재산가액은 2,000만원이 되고,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순재산가액을 산정하면 각각 1,0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케 하고, 대신 A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될 재산가액인 1,000만원은 A명의의 순재산 가액인―1,000만원에 2,000만원만큼 모자라므로, B는 A에게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A로 하여금 부족분인 2,0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취득시키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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