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이응세 2014. 12. 8. 16:17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재산평가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상속재산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에 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그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관련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자금사정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고인 A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 중 경영난을 겪고 있던 B부동산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에서는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원심에서는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피고인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요.

 

 

이 해당 금전채권에 대해서 연대보증인이 있었던 점이나 상속개시일 후에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을 계속 추진했던 점, 또한 상속개시일 후에 부동산개발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점 등을 감안해 회수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과세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춰볼 때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상당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상속재산평가를 진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대법원 2014.8.28. 선고 2013두26989 판결).

 

 

 

 

이 판결은 종래에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던 기존 판례에서 더 나아가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러한 금전채권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평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다양한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꼭 그러하지 않더라도 혹시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입지는 않았는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상속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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