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이응세 2014. 11. 21. 14:07
상속분쟁변호사 상속효과

 

 

 

상속은 사람이 사망했을때 그가 생존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살마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요. 상속분쟁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사망한 사람이 가까운 가족인 경우 자신이 그의 상속인이 될 수 잇는지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증서는 없는지 상속재산은 얼마인지를 비롯해 자신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이 때에는 적극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이나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고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은 각 자신의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속분은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하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승계할 몫을 말하게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그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이 이뤄지게 되며 상속과 동시에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에게 각 상속분만큼 이전되며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 때 상속분쟁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공동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상속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속인 혹은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으로 칭해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분쟁변호사와 함께 상속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을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비롯해 상속분에 대한 내용 등 한두가지로 나열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상속분쟁에 있어서는 홀로 법적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는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하게 발생하는 상속법률소송 이제 상속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