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이응세 2014. 12. 3. 13:22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 엔터테인먼트소송

 

 

 

최근 연예계의 전속계약 소송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멤버 전체가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실상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엔터테인먼트소송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전속계약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수 A씨와 전속계약한 B사는 A씨가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되어 B사와 전속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만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B사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에서 문제된 것은 연예기획사 B사와 가수A씨가 체결한 전속계약 상 소속사 지위가 B사에서 다른 연예기획사 C사로 이전되었는지인데요. 이에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가 본 판결에서는 D가 B사와 C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사가 전속금 등으로 이미 거액을 지출한 상태에서 별다른 대가 없이 C사로 소속사 지위를 모두 이전해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즉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아  B사와 A씨 및 C사 사이에 전속계약 인수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사가 가수 A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소속사 지위 인수를 주장하는 다른 연예기획사 C사가 B사를 상대로 B사와 A씨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해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C사가 자신과 A씨 사이의 전속계약 존재 확인을 구하지 않고 B사와 A씨 사이의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C사의 독립당사자 참가신청을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사안에 있어서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가 판결을 통해 본 바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소속사 지위를 원고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살펴본 판례에 따라 보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자신과 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한다는 적극적 확인을 구하지 않고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원고 또는 피고와의 사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자기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본소청구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이러한 소송청구는 A씨의 귀책사유로 전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서는 원·피고 사이에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참가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소송 변호사와 함께 연예인 전속계약 위반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연예인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소송 및 법적분쟁들로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