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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대가 주식 헐값매입 감독, 배임수재죄

이응세 2014. 12. 17. 09:30
출연대가 주식 헐값매입 감독, 배임수재죄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배임수재죄는 무엇일까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배임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장래에 담당할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배임수재죄 성립이 인정되는 것일까요?

 

 

 

 

방송국 예능담당 감독인 피고인 A는 연예기획사 운영자 B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를 통해 A가 제작하는 예능프로그램 등에 그 소속 연예인들을 출연시키거나 뮤직비디오를 방영해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고 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는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4791 판결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대법원은 이렇게 연예기획사로부터 소속연예인들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A 감독에 대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확정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국 예능감독인 A가 연예기획사로부터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 매수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피고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그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키는 등 부정한 청탁을 묵시적으로 받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에 그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됐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이 훼손돼 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설령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을 때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로서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에 실제 그 청탁과 관련한 임무를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는 청탁 당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됐던 임무라고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출연대가로 주식 헐값 매입한 감독의 배임수재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서 많은 법률적인 분쟁이 일어남에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골머리를 앓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엔터테인먼트법과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법 소송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