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이응세 2014. 12. 16. 11:58
가수전속계약서, 전속계약해지 등

 

 

 

연예기획사는 가수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라 필요한 능력의 습득이나 향상을 위해 일체의 교육실시 또는 위탁을 하게 되며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의 교섭 및 체결을 비롯해 연예활동 매체에 대한 출연교섭, 가수의 연예활동에 대한 홍보 및 광고 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또한 가수 역시 계약기간 중에 연예기획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자와 전속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속계약을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전속계약과 관련한 소송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경우가 증가했음에도 불가하고 분쟁이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가수나 배우 혹은 지망생이거나 연예기획사가 되게 됩니다.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체결하는 전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계약기간이나 계약금, 연예활동사항,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이 있는데요. 물론 신인인가 혹은 기성인가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이라 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은 당사자의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방식,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즉 가수와 연예기획사가 전속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그 가수전속계약서 내용에 따라 가수와 연예기획사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는 것이죠.

 

 

 

 

가수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전속계약서에 불공정약관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가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가수를 비롯해 누구든지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수전속계약서 작성에 따라 진행되는 전속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예정 조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계약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계약에서 정한 전속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다거나 연예기획사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에 가수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가수가 전속계약을 함에 있어서 가수전속계약서를 명확히 함은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가수전속계약서는 관행에 따라 진행되긴 하지만 계약기간이나 갑과 을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연예활동에 생긴 수익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수전속계약서와 전속계약해지 등과 관련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엔터테인먼트 법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이응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