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소송 상속세 분쟁

이응세 2015. 1. 12. 14:03
상속소송 상속세 분쟁

 

 

 

최근 상속소송 등 상속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의 경우 상속소송이 3만건을 웃돌았는데 이는 2005년에 비해 약 36%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과 관련한 소송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부분 상속방법과 관련한 내용이나 관련한 법적인 부분에 대해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상속에 대한 부분을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원고가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 받은 재산 중에는 경영난을 겪고 있던 어느 부동산 개발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과세관청은 이 금전채권의 액면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해서 원고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사안에 따른 내용인데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 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금전채권에 대해 연대보증인이 있었고, 상속개시일 후에도 부동산 개발회사가 사업을 계속추진했다는 점과 더불어 상속개시일 후에 부동산 개발회사와 연대보증인이 원고에게 금전채권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부분을 감안해 회수불가능한 상태로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관련 규정의 체계, 응능과세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당시에 이미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상당 기간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등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액면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에서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유로 부동산 개발회사가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과 부동산 개발회사가 상속개시일 이전 이미 채무초과상태였고 이러한 금전채권을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연대보증인 또한 무자력이었던 점을 꼽았습니다.

 

더불어 아직까지 금전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한 점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불과 3년 뒤 부동산 개발회사는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점 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중에서도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판결은 사실상 종래에 회수불가능한 금전채권만을 상손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던 기존의 판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에 대한 정의를 내린거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소송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 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