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이응세 2014. 12. 23. 11:18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엔터테인먼트분쟁

 

 

 

가수나 연예인은 전속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해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속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수와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 기간 중에 신뢰관계가 깨진 경우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연예기획사와 가수간에는 전속계약과 관련해 분쟁사항이 생기는 걸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속계약 종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수는 전소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엔터테인먼트분쟁 중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처분신청 관할 법원은 현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현 본안이 계속 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찰할 수 있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가 살펴볼 때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은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가 되는데요. 이러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경우 소의 제기, 소장의 송달, 답변서의 제출, 변론 및 증거조사, 판결선고, 항소, 상고, 소송종료의 절차에 따라 순서가 진행되게 됩니다.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한 판례를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와 살펴보면 연예인 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기간, 계약해제, 위약벌 등 일부 중요조항이 불공정하다면 전체계약을 무효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는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 체결횡포에 쐐기를 내린 판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고법 2010.3.17. 선고 2009나38065 판결을 살펴보면 전속계약을 살펴보면 원고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동안이나 피고의 연예활동요청에 응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지나치게 긴 기간동안 원고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며 전속기간이 길더라도 해지권이 인정되어 계약종료 전이라도 원고가 전속계약의 구속력에 벗어날 수 있다면 오랜기간 구속한다는 불공정성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만, 해당 전속계약에서는 연예활동을 포기하는 이외에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전속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계약으로 인해 입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총투자액의 3배에다가 위약벌 1억원 등을 합산한 금액을 토해내야 해서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해지조항을 통해 전속계약에서 자유롭게 벗어날수 있게 돼 있는 만큼 이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하며 또한 계약당사자 중 일방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을 정한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해 엔터테인먼트분쟁 변호사와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엔터테인먼트 분쟁에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