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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이응세 2015. 1. 8. 11:27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제한 가요계

 

 

 

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를 비롯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인접권은 저작물 자체를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있어서 큰 개념으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가요계 등 방송계에서의 저작인접권의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작인접권의 제한으로 보통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번역 등에 의한 이용을 비롯해 출처의 명시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경우 저작권법상으로 저작인접권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리에는 방송에 대해 복제를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인 복제권과 방송에 대한 동시중계방송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동시중계방송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허락없이 A방송사가 B방송사의 방송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B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A방송사가 B방송사의 방송을 동시중계 방송할 경우에는 B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방송사의 방송을 A방송사가 허락없이 사용한 것은 동시중계방송이 아니라 이시적(異時的) 재방송으로서 그 과정에서 B방송사의 방송에 대한 복제가 수반되어 B방송사의 저작인접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은 실연의 경우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방송은 그 방송을 한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는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은 보통 실연을 한 경우 실연을 한때의 다음해부터 기산해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요. 다만 실연을 한 때 부터 50년 이내에 실연이 고정된 음반이 발행했다면 음반을 발행한 때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음반 역시 음반을 발행한 다음해부터 기산해 70년간 존속하게 되는데,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해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않으면 음을 음반에 맨처음 고정한 때가 기준이 됩니다.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해부터 5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작인접권 제한과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응세변호사가 그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