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재산분할소송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이응세 2015. 2. 26. 15:04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은?

 

 

 

최근 상속재산분할 시에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분 인정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사실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들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어 그러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 기여분이라는 것은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를 인정하여 그만큼 상속재산분할에 더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혹은 손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분할 분쟁 시 그 기여분을 인정받는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보았다면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여분은 ‘특별히’ 기여한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 판결에서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친족 사이의 부양에 관하여 그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키는 제1008조의2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취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성년인 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나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도 기여분인정과 관련해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대로 기여분 인정에는 그럴만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아야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으는데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 분쟁 법률상담은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