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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무효소송 해지 사유 등

이응세 2015. 1. 15. 14:41
전속계약무효소송 해지 사유 등

 

 

 

최근 배우 C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소속사가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이를 반박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우선 배우 C씨 측은 A소속사와 2018년까지 계약을 맺었지만 60살이 넘은 회상 B씨가 문자메시지를 자주 보내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틀어졌으며 B씨 언행으로 성적수치심을 느껴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A소속사는 지난해 전속계약 후 배우 C씨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이외에도 연예계에서는 최근 전속계약무효소송이 자주 일어나며 해지사유 등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전속계약해지사유는 처음에 전속계약 시 해당 조항을 넣었느냐가 중요한 안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에 해지사유를 정한 경우에 해당 해지 사유가 발생할 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속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기간 중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면 전속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의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 해지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 일방이 전속계약무효소송 등을 통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이 계약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계약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때로 소속 연예인은 전속계약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의 소송 즉 전속계약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장기의 전속계약기간과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즉 그 계약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무효가 되거나 합리적인 존속기간의 도과를 이유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해달라는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연예인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서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고자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혹은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속계약무효소송과 관련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하는가도 중요한데요. 이 때 법률자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무효소송 등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엔터테인먼트법률상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