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이응세 2015. 2. 4. 15:26
이미테이션 가수 부정경쟁행위

 

 

 

가수가 작사나 작곡을 한다고 하면 해당 가수는 인간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인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요. 가수가 가창이나 실연 등을 한다면 실연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인 저작인접권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작인접권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미테이션 가수 입니다. 이미테이션 가수는 널리 알려져 있는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이나 독특한 행동이나 발성 등을 의도적으로 모방해서 마치 그 가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모방을 당한 가수의 경우 자신의 성명이나 특징적인 외양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이나 상호를 비롯해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이나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해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해 가수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테이션 가수로 인해 침해 받은 가수는 그에 대해 행위의 금지 혹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부정경쟁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 이름의 등록말소를 비롯해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해당 가수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청구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갈음한다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응세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소송수행을 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재산권법 분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