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

이응세 2015. 3. 6. 14:57
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더 까다로워지고 하다 보니 한번 인기를 끈 브랜드 제품의 경우 크게 히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크게 히트한 브랜드의 경우 마치 해당 브랜드인 듯 유사상표로 제품들이 출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연히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살펴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설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등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및 반포 또는 수입 및 수출하여 타인 상품과 혼동하게 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유사상표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위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도15512 판결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판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혹은 유사 디자인을 사용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형식상 디자인권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사항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판례의 사안은 피고인 B가 피해자 A가 등록출원한 도형상표와 유사한 문양의 표장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A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A 등록상표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인데요.

 



 

 

우선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거래상 오인하거나 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특히 도형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길 것이기 때문에 외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두 상표를 다 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타냈습니다.

 


즉 만약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 각각의 상표권에 기초한 상표 사용권은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피고인 사용표장 전체 형태의 피고인 사용표장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그의 처가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에 대해 각각 나누어 상표등록을 받아 피고인이 피고인 사용표장을 구성하는 개별 도형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상표권의 사용허락을 받고서 피고인 사용표장을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사용표장 전체 형태의 사용으로 인하여 A 등록상표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는 데 장애가 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사상표 부정경쟁행위 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판결 이외에도 유명 브랜드의 유사상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때는 관련하여 다양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