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이응세 2015. 2. 18. 09:00
부정경쟁방지법 뮤지컬 캣츠 독점저작권

 

 

 

뮤지컬 캣츠가 원작자로부터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캣츠의 독점저작권을 보유한 A사는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의 경우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으며 유료관람객 수가 약 85만에 달할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의 경우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캣츠는 2003년부터 정식 라이선스를 체결한 A사에 의해서만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공연된 바 있습니다.

 


즉 캣츠라는 제목은 단순히 내용표시 기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 있어서는 캣츠 공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캣츠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소송은 국내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뮤지컬 제호에 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상표권 법적 보호력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항소심에서는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표지로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한 법이라 할 것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도 부정경쟁행위의 경우에 준하는 등, 최근 다양해진 컨텐츠에 따라 관련 법률 분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등 저작권에 관련한 사항들은 복합적으로 법률이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저작권과 관련한 이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나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