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법

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이응세 2015. 2. 10. 16:32
연예인 초상권 보호 필요하다면

 

 

 

사실상 연예인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으로 특정인인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혹은 그림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초상권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TV 등 언론매체에 대해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 침해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초상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이익들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보통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다만 연예인 초상권 보호가 어디까지 가능한 지에 대해 궁금해하시거나 연예인 초상권침해 등 고려요소가 어떠한 것들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행위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 중에는 초상권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의 고려요소가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지에 대한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나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에 따라 연예인은 초상권침해를 받았다면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의 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응당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무엇보다 타인의 신체나 자유 혹은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또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는 시효로 인해서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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