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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소송

이응세 2015. 1. 28. 11:54
특허권 침해 사례 특허소송

 

 

 

최근 특허소송이나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한 논의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특허소송의 경우 일반관할이 인정된다면 전국 어떤 법원에서든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법원에서는 1년에 10건 이하의 특허소송만을 다루게 되고 판사들은 특허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의 경우는 관할집중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판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특허권 침해 사례와 함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판례는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14361 판결인데요. 이 판례에서는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또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칭을 A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 특허권 침해 사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를 살펴보면 특허권침해 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이나 사용하는 방법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하려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야 하는데요.


즉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또한 명칭을 A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갑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 대해 을 회사의 실시제품이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권침해사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고 복잡한 특허소송은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응세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특허소송 이응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