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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상표권분쟁변호사

이응세 2015. 2. 27. 14:37
 상표법위반 상표권분쟁변호사

 

 

 

최근에는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상표권과 관련해 분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상표권분쟁변호사는 상표법위반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더불어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상표법에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가 있는데요.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이 내용의 의미를 더불어 어떤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2006.2.24. 선고 2004후1267 판결에서는 우선 앞 서 언급한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 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 질서 혹은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는 것은 상표의 구성 자체 혹은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해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표를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뤄진 계약을 위반한다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살펴본 판례는 출원인이 회사를 양도한 뒤에 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 및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행위가 양수인 등 특정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표법관련 분쟁은 관련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분쟁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