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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이응세 2015. 4. 8. 13:51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

 

 

 

퍼블리시티권은 보통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이라 할 수 있는 초상권이나 이름에 대한 권리와 달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사한 경우임에도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등 여러 분쟁사항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한 소송분쟁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예인이 퍼블리시티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보면 배우 A의 경우 한 성형외과 블로그에 올라온 홍보성 글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A의 친필 응원사인’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배우 이미지와 서명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성형외과는 A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이미지나 서명 사용에 대한 어떠한 허락도 받지 않았고 이에 A는 병원장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재판부는 배우 A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유명인이 획득한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기는 경제적 이익이나 가치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결했으며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병원은 A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예계에서는 배우A 상황과 같이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를 동의 없이 홈페이지 등에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잇달아 소송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소송 판결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은 연예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가수 B의 경우 한 강남 모 한의원에서 ‘부분 비만 프로젝트 후 멋진 B의 꿀벅지로 거듭나세요’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올리자 역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하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판결이 나타난 것은 우선 배우 A의 경우 마치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봤으며 가수 B의 경우에는 이미지 등을 영리적으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지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서 아직은 법제화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 소송이나 분쟁사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팬들이 찍은 연예인의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거나 드라마 혹은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의 연예인 모습을 캡쳐해 올리는 경우는 방송사나 제작사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미지 퍼블리시티권 소송분쟁에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해 문제가 생긴다면 객관적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퍼블리시티권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관련해 소송수행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