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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이응세 2015. 3. 30. 14:51
특허소송변호사 특허괴물

 

 

 

최근에 들어서는 특허소송의 전성시대라고 불릴 만큼 전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본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도 한국형 특허괴물 설립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관련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위에서 언급한 특허괴물은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기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인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기업과는 달리 지식재산권을 보유만한 채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는 특허전문회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살펴볼 때 특허괴물은 특허전문회사 혹은 지식재산관리회사인 NPE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살펴보며 그 간 국내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았으며 특히 산업별로 특허괴물 관련 소송은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산업분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허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기업과 기업간의 특허분쟁이라면 서로 보유한 특허를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특허괴물은 애초에 지식재산권을 보유만 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도 불가하고 신생기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상승하는 만큼 이 특허권과 관련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라는 것은 본래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 공개함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소송변호사가 볼 때 물론 특허의 권리를 지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특허의 본래 의미가 기술공유인 만큼 특허소송이나 로열티를 위해 특허를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개정되고 시행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특허권 관련 소송과 분쟁은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소송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