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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이응세 2015. 4. 10. 13:53

부동산소송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했다면 이는 유효할까요? 최근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실소유주인 명의신탁자가 나중에 등기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등기 가등기는 무효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결에서는 명의신탁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이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사안을 살펴보면, A는 자신의 약 302평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B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B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 없이 처분하는 것을 막고자 지인인 B 이름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등기 가등기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했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A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등기를 한 것이라면 이를 무효로 할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심을 깨고 해당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 무효라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실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부동산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며 실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했더라도 역시 무효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부동산소송 변호사가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볼 때 부동산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부동산을 처음 팔았던 매도인에게 다시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자는 매도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한 판례(2015.2.26. 선고 2014다63315 판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신탁과 관련한 문제들은 해당 문제에 대한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소송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