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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이응세 2015. 5. 14. 13:41

특허 침해소송 청구범위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특허침해소송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사안에 대해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진행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허침해소송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15.2.12. 선고 2013후1726 판결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특허법에서는 발명에 대해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특허청구범위가 전체적으로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이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발명은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대상은 그 제조방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물건 자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법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특허침해 단계에서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방법에 대해 도출되는 특허발명의 권리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춰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면 그 권리범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특허발명이 위에서 언급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에 해당하는 위장질환 치료제용 쑥추출물 특허발명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가 물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면서 그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던 건입니다.

 


 


이러한 특허발명 제조방법에 대해 이 사건 발명에서 특허청구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해당 물건 자체에 대해 실험을 하려 대조군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밝혀 재판부는 그 발명의 실체에 비춰 지나치게 넓다는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침해소송과 관련해 특허 청구범위와 연관된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법률분쟁이 있는데, 이 특허법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역의 특수하고 전반적인 사정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응세변호사는 특허 침해소송 수행경험과 지식으로 여러분의 특허 법률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말고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