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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이응세 2015. 5. 19. 13:52

퍼블리시티권 침해, 키워드광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배우,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이러한 연예인들의 이름을 키워드로 넣어 광고를 하고 돈을 받는 대형포털의 키워드광고 사업은 연예인 성명권이나 퍼블리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판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대형포털 A는 홈페이지 검색창에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사전에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를 구매한 광고주의 사이트 주소와 광고문구가 검색결과 화면의 맨 위에 나타나도록 하는 키워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인기가 많은 키워드일수록 광고 금액이 높으며 금액을 많이 낸 광고주일수록 검색결과 화면의 위에 게시되는 형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등은 '영화배우 OOO 티셔츠' 등의 키워드를 구매해 자사 상품을 광고하고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데요.

 


 


원고인 연예인들은 이 같은 광고서비스 판매 행위가 자신들의 성명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모 및 가담, 방조행위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서울고법에서는 배우 B 등 연예인 55명이 키워드광고 사업으로 연예인들의 성명 및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공모 및 방조했다는 이유로 A 비즈니스 플랫폼을 상대로 낸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2014나2006129).

 


 


이러한 퍼블리시권침해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연예인인 원고들이 자기의 성명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기를 희망하거나 추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명이 검색어로 자주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와 명성 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착용한 옷이나 신발 등에 그들의 성명을 사용했다고 해서 키워드광고를 구매한 광고주들이 성명권을 침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성명권만으로도 퍼블리시티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유명인의 성명에 관한 권리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검색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제공되야 할 필요가 있고 만약 이들 수익원을 봉쇄하게 되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검색서비스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키워드광고와 관련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권리의 범위가 다양해지는 만큼 다양한 권리의 침해에 대해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