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이응세 2015. 5. 8. 10:26
상속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변호사가 상속세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자면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 상속세 신고기한에 신고하게 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도 하는데요. 다만 상속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기한에 제때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그 시점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해 법률분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면 이 때도 위와 같은 신고기한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오늘 상속변호사와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선임되었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속변호사가 본 재판부 판결에서는 우선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때에 곧바로 그에 따른 신고세액불공제, 가산세 등의 법적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동법에서 설명하는 상속세 신고기간은 유언집행자 혹은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 그들이 해당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새로 기산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에 천재 및 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을 연장한 때엔 지체 없이 해당 납세자, 기한연장 사유, 연장되는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변호사와 상속세 신고기한 등 상속세와 관련한 내용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속과 관련한 법률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기도 하며 또한 잘 알지 못함으로 자신의 정당한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0) 2015.06.26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0) 2015.06.08
상속등기서류 상속소송  (0) 2015.04.23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0) 2015.04.16
상속소송 상속세 분쟁  (0) 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