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이응세 2015. 4. 22. 13:54

부정경쟁행위 규제, 판단 기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인데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즉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정경쟁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10978 판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표시기능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서 상품의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 독점적 •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및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정경쟁행위 규제와 그 판단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여러 산업에서 부정경쟁행위가 나타나는 만큼 관련해 법률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된 법률에 대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으시거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