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이응세 2015. 5. 29. 15:50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부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업체나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살펴보며 과징금부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울고법에서는 소프트렌즈 제조사인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2014누51410). 해당 판결과 함께 불공거래행위와 과징금부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안경점들에 소프트렌즈의 소비자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와 제품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다른 안경점에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안경점에는 제품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18억여원의 과징금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A사는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서울고법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우선 재판매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가 참고가격이거나 희망가격으로 제시된 것이라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지시 등에 따르도록 하는데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소프트렌즈 소매시장에서 4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원고가 재판매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압도적인 1위 사업자가 가격 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서 브랜드 내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 안경점의 독자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의 인하 가능성도 막아버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A사는 지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하여금 거래 안경점과 비거래 안경점에서 해당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상태를 점검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어긴 안경점에 대해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 한만큼 재판부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내용과 과징금부과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때로는 억울한 처분으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이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