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부정경쟁방지법

상품형태 모방 행위(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2016. 12. 27. 16:13

상품형태 모방 행위 (소프트리 아이스크림 사건)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소프트리 사건)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형태 모방 행위의 해석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 


‘(주)소프트리’라는 회사가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모습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주)엠코스타’라는 회사가 밀크카우라는 상호로 유사한 방식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시작하자, 소프트리가 엠코스타를 상대로 아이스크림 판매 금지청구 소송을 2015년 4월에 제기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1심에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소프트리의 주장을 인정하여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를 금지하였다(서울중앙지법(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성과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는 규정이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그러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소프트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서 소프트리가 패소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2심 법원은 엠코스타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차)목이나 (자)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서울고등법원은, 투명한 컵 또는 콘에 담긴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말한다)을 올린 모습을 한 원고 제품은, 공산품이 아니라 매장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것으로서 그 제조 ㆍ 판매방식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 및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원고의 매장에서 판매되는 원고 제품은 벌집채꿀이 원고 주장처럼 2cm×3cm×2cm 크기의 직육면체라고 보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형태의 입체형상인데다 벌집 채꿀이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놓이는 위치도 다양하여 일정한 형태로 정형화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으며, 원고가 벌집채꿀의 크기나 모양을 균일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고,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상품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상품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 제품들은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입체 또는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채꿀을 얻은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이것이 원고 제품의 형태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품의 형태 그 자체가 아니라 개별 제품들의 추상적 특징에 불과하거나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제품의 결합방식 또는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가 공통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 제품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소프트리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엠코스타의 아이스크림 판매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서 소프트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규정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말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하고, 사회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법리에 따르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음식 등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품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행위가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