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소송/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출원 절차 요건에는?

이응세 2015. 6. 3. 14:34
특허출원 절차 요건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신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특허출원 혹은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그 특원출원한 발명에 관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발명한 사람이 특허출원 권리를 갖게 되며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공동발명자가 특허를 공유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필요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서면출원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출원도 가능합니다. 오늘 특허변호사와 함께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출원코드 신청은 특허청 홈페이지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의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전자문서로 진행하는 사람은 특허법에 따라 특허청장 혹은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특허출원서, 그 밖의 서류를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서를 사용, 전자문서화 해야합니다.

 

 

 

 

또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플로피 디스크 혹은 광디스크 등과 같은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특허출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특허출원 절차]

 

요약서, 명세서(도면)등 작성 → 출원서 중간서류 등 서식작성(위임장, 증명서 등 서식첨부) → 온라인 제출 → 제출결과 조회(수수료납부)

 

 

 

 

서면으로 직접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우선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명세서, 요약서, 도면,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등 각 1통씩을 첨부해 제출해야만 하는데요. 신규 출원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접수증 및 출원번호 통지서가 교부되게 됩니다.

 

이때 통지서에는 고유의 접수번호와 출원번호가 기재되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출원을 서두르는 출원인에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것이 힘들기에 보정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보정사항은 청구항을 한정하거나 삭제,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와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치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등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변경출원을 신청하는 경우 원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원출원일에 출원된것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출원 절차와 그 요건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출원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마음이 급해 진행하다 각하되는 경우가 나타나는 때도 있습니다. 관련해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