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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폐쇄명령, 정보통신망법

이응세 2015. 6. 11. 14:11
웹사이트 폐쇄명령, 정보통신망법

 

 

 

최근 대법원에서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A사에 B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이 내려져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위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더불어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에 따라 취급 거부 등을 명하기 위한 요건도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3.26. 선고 2012두26432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린 사안을 우선 살펴보면, A사는 A넷 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웹호스팅 서버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청장은 B웹사이트에서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변하며 북한 식 통일투쟁을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이용 해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관한 심의를 요청했고 2011년 6월 해당 사이트의 이용 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차단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취급거부로서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A사에서는 폐쇄명령에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우선 웹호스팅은 정보통신망에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하여, 자신의 서버를 임대하고 서버의 운영·관리 및 정보통신망 연결 등을 대행함으로써 고객이 독자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웹호스팅 서비스도 정보 제공의 매개를 목적으로 자신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등의 정보의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물론이고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등 금지행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웹사이트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정보에 대한 취급 거부로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상대로 해당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즉, 웹사이트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에서는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대상으로 삼아 웹사이트 폐쇄명령과 같은 구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취급 거부 등을 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전체가 제1항 제8호의 유통이 금지된 정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웹사이트 내에 존재하는 개별 정보 중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웹사이트 운영자와 게시물 작성자의 관계, 웹사이트의 체계,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물 중 위법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체 웹사이트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8호에 위반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웹호스팅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도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웹사이트 폐쇄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나타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사항 들은 워낙 분야의 특성상 관련해 소송수행 경험과 지식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응세 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