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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이응세 2015. 6. 16. 11:17

특허요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특허를 비롯해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이 특허권을 부여 받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권한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수단이던지 그 특허에 대한 발명을 생산하거나 대여 및 양도, 사용이나 대여의 청약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특허권자는 특허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이 특허권을 얻기 위한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법원 2015.1.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특허요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면서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므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물건발명의 특허를 청구하면서 ㄱ물건(a방법에 의한 제조)라고 기재해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b는 a와 다른 방법으로 ㄱ물건을 만들었고 a의 특허에는 일반적으로 기술자들이 손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A의 특허를 무효로 인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A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하자 A는 법원에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특허법률상담변호사가 보면,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해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해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을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즉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특허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 자체로 한정하여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더불어 물건의 발명에 제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해도 새롭게 발명된 건 제조방법이 아니라 물건 자체로 이는 물건의 발명으로 봐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따라서 물건의 발명에 관해 특허를 청구할 때 그와 관련한 물건의 제조방법은 물건의 구조나 성질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 설명하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허법률상담변호사와 판례를 통해 특허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특허와 관련한 법률분쟁의 해당 사안의 특수성으로 관련해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허와 관련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특허법률상담변호사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