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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이응세 2015. 6. 17. 16:29
상표출원 절차, 상표침해 등

 

 

 

최근 경쟁업체에 유사상호를 계속 사용해 상표침해를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 상호를 바꾸게 하고 정작 자신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경우에 대해 경쟁업체에서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오늘은 이 상표출원 절차 중 경쟁업체에 상표침해 등 경고를 한 경우에 사례를 통해 상표침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는 2012년 7월 강원도 소재에 돌잔치 등 연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ㄱ파티'라는 상호로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B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리사 C는 같은 해 8월 '이미 'ㄱ'라는 서비스표를 뷔페식당 서비스업으로 출원했기 때문에 'ㄱ파티'로 영업하는 건 B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내게 됩니다.

 

 

 

 

이에 A는 식당 상호를 'ㄴ'으로 변경하고 인테리어 등을 바꾸었는데요. 하지만 B가 출원한 'ㄱ'는 상표출원 절차 진행 중 2013년 2월 등록이 거절됐고, A씨 B와 C가 원래 쓰던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2014가단5149717).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는 ㄱ라는 상표가 출원 공고된 이후 해당 이름이 들어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이의신청 탓에 A의 상표출원 절차 중 등록거절이 결정되었고 A가 2013년 1월 ㄱ 충주점 영업을 개시한 점에 비춰볼 때 해당 상표출원 절차 중 상표가 등록 거절되거나 등록된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A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통고서를 발송한 행위가 상표법이 보장하고 있는 출원인의 상표침해에 대한 권리행사 범위 내에 있어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기에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즉 재판부는 출원한 상표등록이 거절될 것을 미리 알고 상표침해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볼 수 없기에 출원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늘은 이렇게 상표출원절차 그리고 상표침해 등과 관련한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상표법과 관련한 분쟁은 일반 소송과는 달리 해당내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분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