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건설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이응세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이응세 2016. 12. 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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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0일 건설경제신문에 게재된 글입니다.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건설 공동수급은 관급공사계약의 경우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민간공사계약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고시인 ‘공동도급운영규정’에서 그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공동수급체는 공동이행 방식, 분담이행 방식, 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나뉘어 있고, 대법원은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다수). 그런데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 규정보다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공동이행 방식 공동수급체가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공동수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민법상 조합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고,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할 때와 계약 내용 및 권리관계를 해석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법무법인바른 이응세변호사 건설변호사 건설소송변호사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하고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을 상대로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전원이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청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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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채권으로써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에 세무서가 공동수급체의 조합재산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한 것은 체납자 아닌 제3자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공동수급체 개별 구성원의 채권자가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면 다른 구성원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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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권리를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될 수 있다. 명시적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 약정이라고 인정될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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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따라, 도급인은 공동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체에서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도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로 별도 기재한 각자의 거래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였으며,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사례가 있다(대법원 2012. 5. 7. 선고 2009다1054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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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기사 링크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606091343593448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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