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법조인 이 사람] 재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2014. 8. 6. 15:25

[법조인 이 사람] 재판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

 

얼마 전 ‘신제품 R&D약정 시 정식계약 아닌 주문서 등 간편 방식인 경우 인도되지 않은 물품공급계약은 불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독일 M사는 ‘연구개발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주문서의 발행교부로써 물품공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측 회사에게 물품대금 70억 원을 청구하였지만 법원은 독일 M회사 측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신제품의 연구개발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독일 M회사에게 주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측 회사로부터 그에 따른 생산, 납품된 제품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회사 사이에는 주문서에 따라 생산된 제품 중 독일 M회사로부터 인도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과 함께 물품대금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인도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공급계약의 체결을 유보한다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현재까지 인도되지 않은 제품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피고 측 회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의 이응세 변호사는 이번과 같은 간이한 거래에 대해 법원이 그 의미를 정식계약과 달리 해석함으로써, 글로벌기업과 신제품 개발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중소기업들이 간이한 거래에 구속되어 불필요하게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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