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도매점 사이의 영업비밀 관리성 주류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는 주류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점들과 1년 단위로 일정 지역에 대한 판매 독점권을 주는 대신 도매점들도 A 회사의 제품만 취급하였다. A 회사는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A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런데 A 회사의 임직원들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 조직에서 위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관할지역에 새로운 도매점을 설치하거나 인근 도매점에서 위 도매점의 거래처.. 더보기 발명의 일부 단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특허침해 여부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물건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자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독점적인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 등의 특허실시에 관한 권리는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발명의 모든 단계가 국내에서 이루어져서 물건이 생산된 경우에 그 물건 생산이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부품 또는 구성 전부가 생산되거나 대부분의 생산단계를 마쳐 주요 구성을 모두 갖춘 반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하나의 주체에게 수출되어 마지막 단계의 가공·조립이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와 같은 가공·조립이 극히 사소하거나 간단하여 위와 같은 부품 전체의 생산 또는 반제품의 생산만으로도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일.. 더보기 성범죄 무죄판결과 무고죄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여 피고소인이 수사를 받았으나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공소제기가되었으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에는 고소인이 거꾸로 무고죄로 수사를 받거나 공소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고소 내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피고소인이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고소인에게 당연히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1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