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사해신탁취소권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신탁법 제8조에서는 사해신탁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신탁법에서는 사해신탁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해신탁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롭게 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해 취소할 수 있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특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신탁법 제8조의 사해신탁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에서는 신탁법 제8조 소정의 사해신탁의 취소와 관련한 내용의 경우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나타냈는데요.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