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이응세 2015. 6. 8. 13:20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2013다48852).

 

 

 

 

우선 이 상속포기의 사안을 살펴보면,

A는 ㄱ사에 갚아야 할 6억원에 상당하는 빚을 남기고 사망하게 됩니다.

 

ㄱ사는 A의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2명을 상대로 빌린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녀2명은 상속을 포기했으며 이에 ㄱ사는 후순위 상속자인 A의 손자 및 손녀가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다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채권자인 ㄱ사가 채무자 A의 손자 B군 등 유족 3명을 상대로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으니 배우자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 및 손녀가 빚을 대신 갚으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했고 채무자의 배우자와 손자 및 손녀인 B군 등이 채무를 상속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B군과 B군의 부모가 채무자 B군 등에게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 상속포기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재판부에서 내린 것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및 손녀가 배우자와 공동으로 상속이 된다는 것은 상속순위에 관한 민법 등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 하지 않아 일반인 입장에서 아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상속포기와 관련해 민법에서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B군 등은 3개월 안에 별도의 상속소송을 제기해 자신이 상속인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과 관련해 상속포기 등 상속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률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해 경험이 있는 상속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상속포기 등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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