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이응세 2015. 6. 26. 11:11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상속한정승인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언급한 중대한 과실은 상속인의 나이나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친밀도, 동거 여부나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춰보아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나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상속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자와 같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경우 가족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법률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응세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