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18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적용 형사상담변호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의 자유도 선거의 공정성의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고, 형사상담변호사가 살펴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며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낙선운동도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형사상담변호사..

형사피고인 미출석 형선고

형사피고인 미출석 형선고 형사소송법을 보면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 당하거나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있는데요. 또한 형사피고인이 미출석 할 시에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 형사재판에서 다액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 2. 즉결심판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 즉,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 4. 구속된 피고인이..

형사소송 2014.09.03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형사승소변호사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형사승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형사승소변호사가 판례를 보면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허위사실 무고죄 처벌 형사승소변호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처벌받게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줄 것입니다. 무고죄 성립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에 관한 사례를 형사승소변호사와 보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금융기관에서의 신용대출과 사채를 얻어 사업 확장을 하던 중 경영부진으로 사채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계속되는 사채업자의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자신을 형사사건의 범인이라고 경찰서에 ..

형사소송 2014.08.22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사기에 의한 소송행위 취소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소송대리인이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소송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소송행위는 본인이 하는 소송행위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비록 그 소송행위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이 한 소송행위와 동일시하여 ..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컴퓨터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 단말기, 현금지급기 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컴퓨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컴퓨터의 조작에 의하여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을 인출해도 잔고가 감소되지 않도록 한 경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부터 예금을 이체하여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진실에 합치되지 않는 자료를 입력하는..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사기죄 성립, 빌려준 돈_이응세변호사 현대사회 속에서 사기죄 발생빈도가 절도범죄를 능가하는 추세에 이를 정도로 사기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 범죄라 할 수 있는데요. 흔히 돈을 빌려주었지만 상대가 빌려준 돈을 안갚으면 정말 난감할텐데요. 오늘은 빌려준 돈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응세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 여기서 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

폭력범죄 벌금기준 형사절차

폭력범죄 벌금기준 형사절차 최근 대검찰청에서 다음달 1일부터 폭력범죄에 대한 벌금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중 4분의 3이 5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그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난이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되는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할 때의 행위 시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합니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신법의 형벌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따르는데요.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따라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폭행죄·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형사소송 201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