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T단상]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_전자신문

이응세 2014. 8. 6. 15:10

[ET단상]저작권법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_전자신문

 

일정 규모 이하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형사처분에서 제외하자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취하를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개정안 제안 이유가 현실을 과장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는 분명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 피해금액이 발생한 저작권 침해만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작물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큰 금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서 처벌에서 제외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졌습니다.

 

‘6개월’과 ‘100만원’이 과연 적합한지도 살펴봐야 하지만 이에 앞서 이렇게 기간과 금액으로 처벌기준을 정하는 것이 정말 적절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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