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신탁법 71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 명의신탁해지 하려면 주식명의신탁은 법인의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명의등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형식적인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식명의신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 소유자와 명의가 다르고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추정되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기존에 국세청은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나 주식변동조사등을 통해 철저하게 분별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제로 주식명의신탁을 통해 증여세나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 수단으로 악용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식은 주주명부에 명의등재만으로도 소유권이 손쉽게 이전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 주택임대차계약 대항력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부동산명의신탁은 그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두고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 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명의신탁이 된 재산의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긴 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없이 신탁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제3취득자는 선의나 악의를 불문하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최근 실제소유자는 A이며 등기부상 소유..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신탁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운데,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징세업무를 민간에 떠넘겨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고객이 위탁한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 원소유자인 고객이 납부해야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부동산 원소유자가 세금을 내거나 안내거나 정부는 그와 상관없이 신경쓰지 않고 세금 납부 의무를 신탁사에게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신탁은 고객의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자산을 개발하거나 관리 및 처분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투자업인데요. 이 가운데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신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 등을 ..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 과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고 그로 인해 주식 일부를 가족이나 지인 및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해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2001년 이후 개정된 상법에서 발기인 수제한을 없앰에 따라 불합리한 명의신탁 주식의 발생을 야기했던 주 원인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 보유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필요한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기가 어려우며 그 사실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실 소유자에게 환원하기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최근 부친상을 치른 대표 A씨는 아버지 친구 명의로 해두던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상속가액에 포함해 과다 상속세를 부과받게 되었..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부동산 명의신탁을 쉽게 이야기 하자면 부동산 실소유자가 본인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즉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일정한 법률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위의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회피나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소유권분쟁 신탁자 사문서위조 형법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위조는 작성명의인의 명의를 위조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승낙이나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A가 B로부터 부동산을 수탁 받는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분쟁이 발생하게 되었고, B는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 일체를 A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의 명의가 아닌 A명의로 작성하였다면 이 경우,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가 성립할까요?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처분을 위한 수탁자명의의 문서작성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위탁자에게 아무..

금융법 신탁법 2014.10.14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 부동산변호사 명의신탁약정 효력에 관하여 부동산변호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데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가 설..

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일반재산 신탁 선정방법 토지와 그 정착물인 일반재산은 부동산신탁을 취급하는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신탁을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되는 무상대부 • 교환 또는 양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탁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를 신탁의 수익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신탁업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신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재산의 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부동산신탁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 분양형 신탁 신탁 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분양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신탁 - 임대..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증권회사의 책임 횡령 등 모 증권회사의 지점장이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고객과 체결한 뒤 증권투자예수금을 챙긴 뒤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민법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 사안에서 증권회사는 지점장의 사용자인데, 지점장이 증권투자예수금을 횡령한 행위가 증권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보셔야합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증권거래법 위반 임원자격 상실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증권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에서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