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