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6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한정승인은 단순승인과는 달리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로 아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나 조건부로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포기는 우선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포기를 하..

상속법 2015.06.26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손자, 상속순위에 따라 사자가 빚을 남겨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 한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및 손녀도 함께 빚을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내려진 바 있습니다. 즉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포기 시 손자까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 것을 나타낸 판결인데요. 오늘 상속변호사는 이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상속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사망자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판결이 엇갈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상속순위 즉, 상속순서를 정리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판례 사안의 경우 손자 및 손녀가 그 동안 채무 상속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밝..

상속법 2015.06.08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절차, 사해행위취소?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인이 행하는 상속거부의 의사표시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를 고려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상속인에게 선택하게 하는데요. 이 때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고 상속순위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상속지분을 0으로 만들어서 상속포기 효과를 발생시키는 채무자의 상속분할협의의 경우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오늘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안] 빚 독촉에 시달리던 A는 부가 사망한 뒤 서울 모처에 있는 집을 모와..

상속법 2015.04.16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재산상속 포기각서 상속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에 대해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속 포기는 일부만 또는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불가한데요. 이는 상속포기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상속은 재산의 상속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 도한 상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재산상속 포기각서는 재산상속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내용의 문서로 이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할 경우 대상이 되는 재..

상속법 2014.10.23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

상속법 2014.09.23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