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3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2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직접 올리지 않습니다)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2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ifIu_ku7nc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방송] 상속과 유류분반환-1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법률방송의 이응세 변호사의 법률의 품격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강의한 동영상을 링크합니다.(동영상 자체를 올리려 하니 용량이 너무 커서 올릴 수 없네요) 이 동영상은 상속과 유류분 반환에 관하여 강의한 두 편 중 1편입니다. 다소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이 문제에 당면한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내용입니다. 유류분 반환에 관한 내용은 상속재산분할과 차이가 있으면서도 상당 부분은 공통되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r2tAIAgoDw 법무법인 바른 이응세 변호사 이응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속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상속재산분할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순위는? 유류분이란 것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정한 범위의 근친 혹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유보해 두고 그 한도를 넘는 유언에 의한 증여나 증여가 있다고 하면 그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서 재산처분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으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거나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인이 가까운 유족에게 일정한도를 유보해두징 낳고 모두 유증했을때 유족이 재산 상속자로부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 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례를 통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등과 관련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부부에게 증여해 이전등기를 마친 뒤 9년 후에 사망했습니다. A의 딸인 원고는 사만 6개..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생명보험금 상속포기 대상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중 적극적 재산보다 소극적 재산, 즉 채무가 많아 자식들이 이와 같은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

상속법 2014.09.23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미성년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도 모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된다는 말인데요.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하여 민법을 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배우자나 사실상의 양자와 같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거나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는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없다면 이는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현행 민법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를 인정하였는데요. 특별연고자의 유형을 좀 더 살펴보면 - 생계동일자 - 요양간호를 한 자 -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 상속인의 존부가..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시사망 상속은 어떻게? 동일한 위난에 의하여 사망한 수인의 사망자 중 사망의 전후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게 되는데 태풍이나 화재, 교통사고 등에는 종종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이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보통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님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데요. 이는 동시사망이라고 하여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사망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재산은 배우자와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들의 재산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습니다. 이 경우에 사망시기의 전후는 상속관계에 있..

상속법 2014.09.10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상속변호사 민법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구두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을 경우 이와 같이 유언방식에 위배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행위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상속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상속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은 유언의 존재여부를 분명히 하고 위조, 변조를 방지할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의한 유언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까지 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는데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죽은 사람의 재산과 빚의 차액을 구합니다. ② 유증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